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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  • 수수료 및 부대비용
    - 인지세 없음
  •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    - 급여이체, 휴대폰요금 자동이체(본인명의시), 공과금, 관리비 자동이체(2건) 신청시 각 0.25%우대
  • 만기 후 미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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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타사항
    -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
    -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-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  -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요구는 불법행위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청약철회권 안내
    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    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    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  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  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  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  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    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| 대출가이드 |
  • 금융삼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기 바랍니다.
  •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,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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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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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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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인지세 없음
  •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    - 급여이체, 휴대폰요금 자동이체(본인명의시), 공과금, 관리비 자동이체(2건) 신청시 각 0.25%우대
  • 우대사항
    - 총 채무(당행 미포함) 1,500만원 미만시 통장 거래 미징구
    - 담보가 500만원 이상 동산, 부동산 첨담보 제공시 금리 우대
  • 심시강화
    - 원룸 및 취약지 거주자
    - 채무 건수 4건
  • 불가사항
    - 최근 말소이력자(말소기간고려)
    - 대부 과다사용자
    - 연체이력보유자
  • 기타사항
    - 무서류(신분증)
    - 현금서비스 대환 가능
    - 담보 배출 제외(부동산, 예/적금/보험 등)
    - 생활비 수취 계좌 거래 내역 수령(3개월분 칭구/총 채무 1,500만원 이하 미징구)
    - 원룸 및 취약지 거주자(영구임대, 상업시설, 노후주택 등) 심사강화
    - 총 채무 3건까지 취급, 4건은 심사 강화, 5건 이상 대출 불가(대한저축은행상품 제외/동일 회사 동일 상품 1건으로 계산)
  • 청약철회권 안내
    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    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    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  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  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  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  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    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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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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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요구는 불법행위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  •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기 바랍니다.
  •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,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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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출금액
    최대 2,000만원
  • 대출금리
    - 연 최저 12.6% ~ 최고 19.9%(고정)(기준일자 2025.06.01~)
    1)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,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참조
    2)연체이자율 = 약정금리 + 3% (최대 20% 이내, 법정최고금리 이내)
  • 대출지역
    전국(제주도지역가능, 도서지역불가)
| 대출기간 및 수수료 |
  • 대출기간
    60개월
  • 상환방식
    원리금 균등방식(매월 후취)
  • 기타수수료
    취급수수료 없음
    - 중도상환수수료(3년이내 1.90% ) : 중도상환금액*중도상환수수료율(3년이내 1.90% )*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    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면제
| 참고사항 |
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실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1877-6694)로 문의 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  •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형운전면허증 중 앞뒷면 사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발급 혹은 인터넷 발급분. 원본의 경우는 원본이 라고 기재 요청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 : www.nhic.or.kr / 대표번호 : 1577-1000)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은 콜센터 또는 은행창구 발급용
  • 통장사본 3개월이상 발급 개설된 통장 앞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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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매월 후취
  • 상환방법
    -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만기일시상환(내부규정충족시가능)
  • 중도상환조건(수수료)
    - 중도상환금액*중도상환수수료율(3년이내 1.90%)*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 →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| 상품개요 |
  • 대출대상
    - 청년(직장의보 미가입)
    - 만19세 ~ 만39세 이하
    - NICE 신용점수 650점 이상
  • 대출한도
    - (최소)100만원 ~ (최대)500만원
  • 대출기간
    - 원리금균등/최장7년(연단위 지정)
  • 구비서류
    - 신분증, 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, 군필자원초본, 최종학력증명서,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
| 금리정보 |
  • 대출금리
    - 연 최저 13.7% ~ 최대 19.9%(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1.9%)
  • 연체이율
    - 정상이자율 + 3% (최대 20% 이내, 법정최고금리 이내)
  • 이자의 부과시기
    - 매월 후취
  • 상환방법
    -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만기일시상환(내부규정충족시가능)
  • 중도상환조건(수수료)
    - 중도상환금액*중도상환수수료율(3년이내 1.90%)*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 →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| 유의사항 |
  • 수수료 및 부대비용
    - 인지세 없음
  •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    - 급여이체, 휴대폰요금 자동이체(본인명의시), 공과금, 관리비 자동이체(2건) 신청시 각 0.25%우대
  • 불가사항
    - 2년이내 말소이력자(말소기간고려)
    - 현금서비스 300만원 이상 보유자
    - 단독세대 불가 / 최근 1년내 연체경험자 심사강화
    - 도서지역 거주자
  • 기타사항
    - 무서류(신분증)
    - 원룸 및 취약거주자(영구임대,상업시설,노후주택 등) 심사강화
    - 담보대출 부채산정시 제외(부동산,예적금,보험 등)
    -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
  • 청약철회권 안내
    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    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    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  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  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  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  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    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| 참고사항 |
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실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1877-6694)로 문의 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  •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형운전면허증 중 앞뒷면 사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발급 혹은 인터넷 발급분. 원본의 경우는 원본이 라고 기재 요청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 : www.nhic.or.kr / 대표번호 : 1577-1000)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은 콜센터 또는 은행창구 발급용
  • 통장사본 3개월이상 발급 개설된 통장 앞면
  • 각 서류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.

본인 및 가족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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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최저 4.0% ~ 최고 10.0%
· 대출한도금액
최대 1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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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품개요 |
  • 상품내용
    본인 및 가족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대출
  • 대출대상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
    - 시세파악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
    - 신용관리 및 공공기록, 연체 등 정보 기록 미보유자
  • 대출한도
    (최소)5백만원 ~ (최대) 10억원
  • 대출기간
    (최소)12개월 ~ (최대) 60개월
| 금리정보 |
  • 대출금리
    (최저) 4.0% ~ (최대) 10.0%
  • 연체이율
    대출금리의 +3% (최대 20%를 초과하지 않음)
  • 이자의 부과시기
    매월 후취, 매월 지정결제일 또는 대출만기일
  • 원리금 상환방법
  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만기 일시상환
  • 중도상환조건(수수료)
    (최소) 0.5% ~ (최대) 1.87%
| 유의사항 |
  • 수수료 및 부대비용
   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(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%)
    근저당권설정비 중 고객부담분
    1) 국민채권매입비용(설정최고액 2천만원이하는 해당사항없음)
    2) 주소변경 (부동산 등기부등본상) 비용
    3) 확인서면 (등기권리증 분실로 등기소 미제출시 필요) 비용
  •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    -
  • 만기 후 미상환
    기한이익상실 통지 이후 법적절차 착수
  • 담보/보증 필요여부
    - 담보 : 본인 및 가족소유의 주택
    - 보증 : 해당사항없음
  • 청약철회권 안내
    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    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    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    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  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  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  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  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    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    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  • 기타사항
    -
| 참고사항 |
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실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1877-6694)로 문의 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  •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형운전면허증 중 앞뒷면 사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발급 혹은 인터넷 발급분. 원본의 경우는 원본이 라고 기재 요청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 : www.nhic.or.kr / 대표번호 : 1577-1000)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은 콜센터 또는 은행창구 발급용
  • 통장사본 3개월이상 발급 개설된 통장 앞면
  • 각 서류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.

저신용, 저소득 서민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상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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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대출금리
연 최저 10.0% ~ 최고 11.0%
· 대출한도
최대 1,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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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고객
  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
  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혹은
  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인 자
    (단, 접수일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및 소득증빙 가능한 자)
  • 대출한도
    최대 1,500만원
  • 대출기간
    36개월 또는 60개월
  • 상환방법
    원금균등분할상환
  • 대출금리
    연 최저 10.0%대 ~ 최고 11.0%대 (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한금리 이내 / 변동금리)
  • 연체금리
    정상이자율 + 3%p (최고 연 20.0% 이내, 법정최고금리 이내)
  • 중도상환수수료
    없음
  • 부대비용
    [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]
    ·일반대상 : 연 2.0%
    ·저소득 청년 : 연 1.5%
    ·사회적 배려대상 : 연 1.0%
    (금융교육 또는 신용·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0.1%p 인하)

    ※ 보증료 계산
    · 일반대상 : 보증료 청구시점의 보증잔액*2.0%*(보증기간/365)
    · 저소득 청년 : 보증료 청구시점의 보증잔액*1.5%*(보증기간/365)
    · 사회적 배려대상 : 보증료 청구시점의 보증잔액*1.0%*(보증기간/365)
  • 이자부과시기
    매월(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)
| 참고사항 |
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실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1877-6694)로 문의 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  •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형운전면허증 중 앞뒷면 사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발급 혹은 인터넷 발급분. 원본의 경우는 원본이 라고 기재 요청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 : www.nhic.or.kr / 대표번호 : 1577-1000)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
  • 최근 3개월 급여통장 거래내역은 콜센터 또는 은행창구 발급용
  • 통장사본 3개월이상 발급 개설된 통장 앞면
  • 각 서류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.

간편진행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