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중도상환금액*중도상환수수료율(3년이내 1.90%)*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→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| 유의사항 |
수수료 및 부대비용
- 인지세 없음
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- 급여이체, 휴대폰요금 자동이체(본인명의시), 공과금, 관리비 자동이체(2건) 신청시 각 0.25%우대
만기 후 미상환
-
담보/보증 필요여부
-
기타사항
-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
-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요구는 불법행위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청약철회권 안내
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 안내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| 대출가이드 |
금융삼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,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고객의 개인(신용)정보를 요청하는 기관(마이데이터사업자)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거래에 따른 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요청 할 수 있습니다.
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.
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 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급여이체, 휴대폰요금 자동이체(본인명의시), 공과금, 관리비 자동이체(2건) 신청시 각 0.25%우대
우대사항
- 총 채무(당행 미포함) 1,500만원 미만시 통장 거래 미징구
- 담보가 500만원 이상 동산, 부동산 첨담보 제공시 금리 우대
심시강화
- 원룸 및 취약지 거주자
- 채무 건수 4건
불가사항
- 최근 말소이력자(말소기간고려)
- 대부 과다사용자
- 연체이력보유자
기타사항
- 무서류(신분증)
- 현금서비스 대환 가능
- 담보 배출 제외(부동산, 예/적금/보험 등)
- 생활비 수취 계좌 거래 내역 수령(3개월분 칭구/총 채무 1,500만원 이하 미징구)
- 원룸 및 취약지 거주자(영구임대, 상업시설, 노후주택 등) 심사강화
- 총 채무 3건까지 취급, 4건은 심사 강화, 5건 이상 대출 불가(대한저축은행상품 제외/동일 회사 동일 상품 1건으로 계산)
청약철회권 안내
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 안내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| 참고사항 |
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,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요구는 불법행위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,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.
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 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(직장의보 미가입)
- 만19세 ~ 만39세 이하
- NICE 신용점수 650점 이상
대출한도
- (최소)100만원 ~ (최대)500만원
대출기간
- 원리금균등/최장7년(연단위 지정)
구비서류
- 신분증, 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, 군필자원초본, 최종학력증명서,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
| 금리정보 |
대출금리
- 연 최저 13.7% ~ 최대 19.9%(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1.9%)
연체이율
- 정상이자율 + 3% (최대 20% 이내, 법정최고금리 이내)
이자의 부과시기
- 매월 후취
상환방법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만기일시상환(내부규정충족시가능)
중도상환조건(수수료)
- 중도상환금액*중도상환수수료율(3년이내 1.90%)*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→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| 유의사항 |
수수료 및 부대비용
- 인지세 없음
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- 급여이체, 휴대폰요금 자동이체(본인명의시), 공과금, 관리비 자동이체(2건) 신청시 각 0.25%우대
불가사항
- 2년이내 말소이력자(말소기간고려)
- 현금서비스 300만원 이상 보유자
- 단독세대 불가 / 최근 1년내 연체경험자 심사강화
- 도서지역 거주자
기타사항
- 무서류(신분증)
- 원룸 및 취약거주자(영구임대,상업시설,노후주택 등) 심사강화
- 담보대출 부채산정시 제외(부동산,예적금,보험 등)
-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
청약철회권 안내
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 안내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| 참고사항 |
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실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1877-6694)로 문의 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형운전면허증 중 앞뒷면 사본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발급 혹은 인터넷 발급분. 원본의 경우는 원본이 라고 기재 요청 (국민건강보험공단 : www.nhic.or.kr / 대표번호 : 1577-1000)
-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
- 시세파악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
- 신용관리 및 공공기록, 연체 등 정보 기록 미보유자
대출한도
(최소)5백만원 ~ (최대) 10억원
대출기간
(최소)12개월 ~ (최대) 60개월
| 금리정보 |
대출금리
(최저) 4.0% ~ (최대) 10.0%
연체이율
대출금리의 +3% (최대 20%를 초과하지 않음)
이자의 부과시기
매월 후취, 매월 지정결제일 또는 대출만기일
원리금 상환방법
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만기 일시상환
중도상환조건(수수료)
(최소) 0.5% ~ (최대) 1.87%
| 유의사항 |
수수료 및 부대비용
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(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%)
근저당권설정비 중 고객부담분
1) 국민채권매입비용(설정최고액 2천만원이하는 해당사항없음)
2) 주소변경 (부동산 등기부등본상) 비용
3) 확인서면 (등기권리증 분실로 등기소 미제출시 필요) 비용
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-
만기 후 미상환
기한이익상실 통지 이후 법적절차 착수
담보/보증 필요여부
- 담보 : 본인 및 가족소유의 주택
- 보증 : 해당사항없음
청약철회권 안내
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 안내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기타사항
-
| 참고사항 |
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실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1877-6694)로 문의 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| 대출가이드 |
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형운전면허증 중 앞뒷면 사본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발급 혹은 인터넷 발급분. 원본의 경우는 원본이 라고 기재 요청 (국민건강보험공단 : www.nhic.or.kr / 대표번호 : 1577-1000)